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문보기
(일부개정) 2015-11-05 조례 제3693호
제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-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, 제11조, 제12조, 제16조, 제20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도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 <개정 '15.11.05.>
- “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”란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.
- “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”이란 도지사가 경상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.
- “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”이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·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.
[시행 2019. 1. 19.][법률 제15964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제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- 이 법은 「헌법」과「교육기본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4.1.28.>
- 평생교육"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"평생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-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-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
- "문자해득교육"(이하 "문해교육"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문보기
[시행 2019. 1. 1.] [대통령령 제29421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제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이 영은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공공시설의 이용)
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
제3조(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
-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[개정 2008.2.29, 2013.3.23]
-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(이하 "진흥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[개정 2008.2.29, 2013.3.23]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.2.29, 2013.3.23]
제 4조 (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)
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"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- 평생교육 시설·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-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
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문보기
[시행 2017.12.29] [교육부령 제141호, 2017.12.29., 일부개정]
제 1조 (목적)
- 이 규칙은 「평생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)
-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(이하 "실무조정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.<개정 2008.3.4., 2008.9.29., 2013.3.23.>
- 위원은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방부, 행정자치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개정 2008.3.4., 2008.9.29., 2010.8.1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-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(職)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,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.
제3조(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)
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7.12.29.>
-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직장
- 학력
- 자격증
- 강의·연구실적 및 저서
- 그 밖에 특기할 사항
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다운로드
(제정) 2007-11-05 조례 제 3001호
제 1조 (목적)
-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“문해교육”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- 2. “문해교육단체”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- 3. “문해교사”라 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- 4.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내 각 시·군을 말한다.
제3조(대상)
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, 건강 등의 이유로 학령기 동안 각급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해가 곤란한 자로 하되, 결혼·이주 등으로 경상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.
제4조(문해교육의 원칙)
- 1. 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.
- 2.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, 성별, 직업,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.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임무)
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- 1.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계획 수립
- 2.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
- 3.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4. 문해교육단체의 지원·육성
- 5.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
- 6.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제6조(추진주체 등)
- 1.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, 효율적인 협의·조정을 위하여 문해교육협의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2.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제7조(경비지원)
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문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.
제8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시행을 위한 준비는 본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.